대기업 홍보부장인 정모(51)씨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주말에 강원도 횡성의 주말농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오원저수지(우천면 오원리 소재) 인근에 밭 300평을 매입해 소형 주말주택(연면적 33㎡)을 짓고 주말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재배가 손쉬운 콩을 먼저 심었다가 최근엔 고추, 배추 등으로 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시골 출신이 정씨는 은퇴 후 아예 이곳으로 낙향할 생각이다. 요즘 정씨와 같은 ‘소형 주말주택파’가 부쩍 늘었다.
정부도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도시민들의 소형 주말주택 건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쏠쏠한 전원생활이 가능해 도시인 등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해 잘 못 시작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곳도 많다”며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 잘 못 매입해 부담금 1000만원 내기도
전원주택 시장에 10평형대의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땅값을 제외하면 주택 마련 비용이 1000만~3000만원 선으로 비교적 싼 데다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서다.
또 이런 규모는 건축시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을 50% 감면받을 수 있어 최근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이 들쑥날쑥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