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2·3 법칙' 기억해야
[땅집고 절세팁]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 양도세 줄이기 전략
이런 애매한 속성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때로는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리가 되기도 해 알쏭달쏭하다. 조합원 입주권 절세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례로 한번 살펴보자.


A.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을 반만 아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존에 샀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4)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Q. 재개발 사업시행 기간 중 실제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배우자에게 10년 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원이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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