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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공탁(제도) 이란 무엇인가 ]

연상이 2017. 1. 10. 09:38


[ 공탁(제도) 이란 무엇인가 ]

 

1. 공탁(제도) 이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탁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종 류

가. 변제공탁 :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나. 보증공탁 :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라.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3. 유의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금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때로 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의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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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명동백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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